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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저가매수' '아내 이익'도 뇌물?…검찰 초점은 조국의 '직무관련성'
작성자 이**** (ip:)
  • 작성일 2021-06-04 13:5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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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(부장검사 고형곤)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다지는 한편 관련 법리 검토 작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.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더블유에프엠(WFM) 주식이 조 전 장관의 뇌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. 정 교수가 WFM 측으로부터 억대 이익을 거둔 점은 본인의 구속과 함께 상당 부분 혐의가 수원교통사고한의원입증됐다.남은 쟁점은 정 교수가 주식을 싸게 산 행위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지, 아내의 이익이 남편의 이익으로도 인정되는지, 과연 이익의 내용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직무와 유관한지의 여부다. 대법원은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액면가로 사들인 주식을 뇌물로 판단해 왔다.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공직자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판결도 많았다.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검찰은 결국 직무 관련성 입증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.2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1000원 이상 강남왁싱낮은 가격인 주당 5000원에 매입했다고 본다. 이때 WFM 측이 강남역왁싱정 교수에게 제공한 이익이 산술적으로 1억원을 뛰어넘는 셈이다. 정 교수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였고, 이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조계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.김정철 변호사는 “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”이라고 설명했다. 대법원은 뇌물이 금전뿐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킬 유무형의 이익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다. 쉽게 말해 투기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. 향후 가격 반등이 암보험예상되는 주식을 액면가에 매수한 행위는 암보험비교대법원에서 뇌물죄로 인정됐다. 법조계는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이와 흡사하다고 보는 편이다.조 전 장관은 아내의 투자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, 조 장관이 정 교수가 거둔 이익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반영구학원대체적인 해석이다. 한 포항꽃집법관 출신 반영구학원변호사는 “부부는 ‘경제공동체’이기 때문에 ‘직접 뇌물죄’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”고 말했다. 김 변호사도 “배우자가 받은 것은 곧 공무원이 받은 것과 같게 된다”며 “이 경우 ‘부정한 청탁’을 입증할 필요도 없게 남성정력제추천된다”고 말했다.남은 쟁점은 직무 포항꽃배달관련성이다. 검찰은 정 교수에게 이익을 제공한 WFM 측이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에서 도움을 기대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규명해 왔다. 이날은 정 교수를 구속 이후 2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. 교육업체였던 WFM이 정부가 강조해온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한 정황 등은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. 김 변호사는 “WFM이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(PE)가 국가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 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법관 출신 변호사는 “최근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경향이 ‘묵시적 청탁’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”면서도 “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에서처럼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기도 한다”고 말했다. 검찰은 정 교수의 WFM 매입일에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했다. 하지만 조 전 장관은 “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”는 입장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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